어느날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분이 오셔서 여러가지 조언을 구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게 전입신고 문제. 그러니까 가족들은 포항에 있는데 본인은 직장이 대전에 있어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
부부 전입신고 따로 해도 될까?
해도 된다. 서로 거주하는 곳이 다른 경우에 각자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되고, 각각 세대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전입신고를 따로 했다고 해서 세대분리가 된게 아니고 여전히 동일한 세대이다. 그래서 가구 단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것도 따로 받는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부부는 전입신고 상관없이 일심동체이다.
전세대출 문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각자 전입신고를 따로해서 주말 부부로 살고 있다고 해보자. 이럴 때 각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기금쪽 대출은 안되는데, 은행대출은 대부분 가능하다.
기금이 뭐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을 얘기한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있는데 이건 주말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한명만 이용가능하다.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별개의 고객으로 본다. 그래서 부부가 따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재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공유할 부분은 맞을 것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정 문제
전입신고를 따로 해서 살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주부 생활을 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아내가 주부생활을 하면서 소소하게 부업을 한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다.
요즘에 집안일은 죄다 가전제품이 하다보니 집에서 할일 없는 주부들도 그냥 놀지 않고 부업하는 분들이 많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