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다르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불가피하게 본인이 사는 지역과 전입신고된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동일해야되는게 맞는건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 아래 3가지만 주의하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1. 위장전입 여부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정해놓은 용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보면 위장전입이라고 한다.

이사를 갔는데 안갔다고 거짓말하는건 굳이 이득볼 일이 없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사실 위장전입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다.

위장전입의 목적이 이득이라면 단속으로 처벌될 수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단속될 일도 거의 없고 단속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난다.

위장전입은 물증을 찾기 힘들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어서 단속하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 정책 지원금

가족 및 주민등록과 관련된 일부 정책에서 불리해진다. 같이 거주해야되는 조건으로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꽤나 있는 편이다.

저소득층 제도부터 훑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도 여기에 해당되고,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연령대별 지원금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들은 대부분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둔다고 보면 된다. 내가 세대주인 경우, 전입신고 지역은 가족하고 같은데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담당 공무원한테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

3.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 생김

2번과 반대로 가족 및 주민등록과 관련된 정책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유리하다는건 반대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

예를 드렁서 집이랑 회사 거리 때문에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한다고 해보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 가구 단위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을 때 본인은 떳떳할지 모르겠다.

근데 지원금이 한정되어있어서 경쟁을 해야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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