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3가지 및 탕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어쩌다가 한번 못내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장기미납이 문제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활용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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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재무 상담을 하다보면 소득이 아예 없는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 국민연금은 미납되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게 아니니까 크게 상관없다만 건강보험은 좀 다르다. 다른 건 안쓰거나 아끼면 그만인데 건보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지금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라는 것 말고는 없다.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거라면 국가에서 도와준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근로 의지가 없다거나 꿈을 상실했다면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입에 풀칠은 하고서 다른 걸 생각해야 한다.
불이익
2023년 8월부터 제도가 변경되었다.
1. 대출
기존 대출은 어쩔 수 없고, 신규 대출은 받지 못한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건보료 납부 내역은 은행에 실시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은 어림도 없다. 무조건은 아니고 1년 이상 장기 미납,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체납자료를 분기당 1차례씩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한다고 한다. 이게 은행으로 곧바로 직행할 것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2. 병원비
6번 이상 미납하면 장기체납자로 분류하는데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못받는다. 병원가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병원비 폭탄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막상 병원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만 받는다. 그런데 나중에 공단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돈 갚아라고 통지서를 보낸다. 계속 안내면 하루마다 0.06% 이자가 쌓인다.
3. 압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고 압류당하는건 아니고, 앞서 얘기한대로 보험료 내지도 않았으면서 병원을 이용하면 빚쟁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통장, 재산 압류가 들어간다. 통장이 압류되면 금융거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가 없다. 그래도 최소 생계금액은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서 강제로 압류해간다. 그런데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탕감 방법
정말 가난해서 밀린 건보료를 낼 여력이 없으면 탕감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걸 결손처분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돈 낼 능력이 없다는 걸 국가 상대로 직접 증빙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고객센터 1577-5000으로 전화를 하든지 가까운 지사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3가지 및 탕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