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조회,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라에서 사회 복지 차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단 1원이라도 손해보지 말고 모조리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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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례
병원 갈 일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상담을 요청한 의뢰자분은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진료비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참 괜찮은 게,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해서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가더라도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만 내면 되니까 웬만한 질환은 비용 고민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상담자분은 본인이 병원비를 다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법을 택했다. 돈이 당장 급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이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구조더라.
환급 이유
건강보험료 과오납하는 경우에 환급이 된다. 매달 받아보는 청구서 금액대로 이체하지 못하고 손가락 잘 못 눌러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앞서 얘기한 대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내 돈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면 나라에서 알아서 돌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지만 돈을 돌려준다. 이거 모르고 있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있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내 아까운 돈 날려먹게 된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아래 경로로 이동하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1분도 채 안 걸려서 해결할 수 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보험료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공식 홈페이지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하는 이유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