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제도의 개념, 조회 방법, 조회 기간, 지급 기준, 지급일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년 관심을 가지는게 좋다.
2023년 기준으로 환급금액은 1인당 평균 135만원이다. 세금 환급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 투자대비 수익률 어마무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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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는 걸 얘기한다.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 우편물을 보고 직접 내는 사람이라서 숫자를 잘못눌러서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병원비 상한선까지만 내면 되는 제도가 있다. 이걸 초과해서 내면 환급금이 생긴다.
조회 방법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준다. 이걸 못받았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하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 >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조회 기간
과오납은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년 8월 말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뉴스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지급 기준
과오납은 기준이 따로 없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만 있다.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개인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분위라고 했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는 87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초과금은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즉, 소득이 낮을 수록 건강보험 혜택이 많아진다는 애기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된 사람들은 아래표처럼 별개 기준을 두고 있다.
소득 분위 | 일반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5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지급일
과오납은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하자마자 하루 안에 계좌로 들어온다. 그런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8월 말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9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