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겸직 걸리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공공 생태계가 무너지는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급여도 줄고, 공무원연금도 줄어든다는 얘기 때문에 겸직이나 이직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겸직을 하더라도 내용을 잘 알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1.국가 공무원법 모름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_대통령령_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법에 나와있는 문구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재산을 불리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 25조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투잡 부업을 한다고 해서 능률이 떨어진다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1시까지 일하면 안되고, 11시까지는 일해도 된다는 얘기도 없다. 몸을 쓰는 일은 능률이 떨어진다는 기준도 없다.
생각해보자.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택배 업무를 한다고 해서 직무 능률이 떨어진다고 법적으로 명시해놓은게 없다. 이게 국가 이익에 상반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만든 국가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어떤 곳에서는 영리 업무가 아니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못을 박은 곳이 있는데, 이 말도 맞고 영리업무를 해도 상관없다는 것도 맞는 얘기다.
소속 기관장 허가가 필수라고 되어있다. 그래서 위 법령에 나온 애매모호한 기준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평가된다.
경찰, 소방 같은 정말 특수한 직무가 아니고서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해서 추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다. 대부분 부동산 임대 수익을 내고 있거나 블로그로 지식 공유를 하면서 돈버는 분들이 많다.
겸직허가 심사할 때 참고사례가 있는데 이걸 보면 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 부동산 임대
- 외부강의
- 저술, 번역, 서적출반, 작사작곡
- 블로그 광고
- 이모티콘 제작, 관리
야간 대리운전은 금지라고 되어있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 사설인강 출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타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 안된다. 참고사례에서 나와있듯이 금지되어있는 항목에 대해서 영리활동하다가 걸리면 최소 해임, 최대 파면이다.
2.무작위 감시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감시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긴 하다. 각자 일하기 바쁜데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것까지 신경 쓸 일은 없다. 물론 공무원 철밥통이라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데, 그 안에서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많다.
공직자 재산신고는 아직까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가는 겸직하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
3.세금 신고
핵심은 연말정산인데,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연말정산은 직원들을 대신해서 세금 신고를 해주는 절차일 뿐이지 돈 얼마 벌었는지 감시하려고 하는게 아니다.
사업소득은 본인이 나중에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보도 자동으로 소속 기관장이나 인사팀쪽으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소득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소속 기관에 정보를 줄 수도 있다. 겸직 허가를 했는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등등 말이다. 이런 루트를 타고 자체적으로 조사들어가면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은 세금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세금 신고 안하는 알바를 하는게 아니고서는 무조건 걸린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초과 오해
추가로 소득을 버는 건 공무원연금과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한다. 공무원한테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 보험료 18%를 계산하기 위한 항목이다. 다행히도 공무원 일을 해서 번 돈만 반영되고, 추가로 벌어들인건 반영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될 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초과되면 사업소득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걸 강조한다.
지금까지 공무원 겸직 걸리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