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인정금액 10분위 나올때 해결 방법 3가지

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금액 10 분위 나올 때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국가근로장학생에서도 탈락을 하게 된다. 대학생활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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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지금은 소득분위 대신에 학자금 지원구간이라고 표현을 한다. 아래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췌한 2023년  소득분위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용어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 소득분위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다. 구간별로 경곗값이 적혀있는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8구간 이하여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구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1,620,289원(이하)
2구간2,700,482원(이하)
3구간3,780,675원(이하)
4구간4,860,868원(이하)
5구간5,400,964원(이하)
6구간7,021,253원(이하)
7구간8,101,446원(이하)
8구간10,801,928원(이하)
9구간16,202,892원(이하)
10구간16,202,892원(초과)
소득분위 기준


9 분위 10 분위 나오는 이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10,801,928원 초과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금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 개념인데,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본인과 부모님의 것만 합산하면 된다. 계산하는 방법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분명 현재 기준으로 부모님이 사업을 망했거나 소득이 많지 않는데도 9 분위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 어떤 친구들은 분명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2 분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금 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개인사업을 하신다면 작년에 돈을 잘 번 것이 세금신고되어서 그 자료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현재 잘 살지 못하는 부분은 내년에 세금신고가 되어서 반영된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득과 세금 신고 간의 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해결 방법

1. 편법 꼼수는 참고만 하자

세금 신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 근데 이게 탈세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부모님이 공무원, 교사, 직장인으로 세금 관련해서 자유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빼박 집업을 가지고 계신다면 꼼수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조건이 된다면 조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의 조건을 배제하고 신청할 수 있어서 소득분위가 내려갈 수 있다. 전입신고 개념은 불법은 아니지만 위장전입으로 꼼수를 쓰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건 알아서 판단하기 바란다.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이 할 일이 없다. 부모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벌어들이는지 따라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자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부모님이 전문 가니까 같이 토론해 보기 바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탈세는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다 본인 책임이다.

2. 필요한 부채 활용하기

공짜돈인 국가장학금 이거 받으려고 빚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이유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대출은 국가장학금 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집에 빚이 많다면 소득분위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대출 종류는 전월세 대출, 주택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4가지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학자금 대출이다. 얼마까지 받으면 되는지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본 후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급한 이번 학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에 가능하다.

3. 최신화 과정 활용하기

소득분위 안보는 사설 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과 앞전에 얘기했던 방법 등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최신화 과정을 거쳐보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은 최신화할 수 없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달라졌다거나 부모님이 폐업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에 소득분위가 결정되어서 문자가 날아오면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전화로만 최신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 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최신화 메뉴는 뭐냐? 부모님 동의를 위한 절차 용도다.

전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쁜 시기에 공무원들은 죽어나간다. 전화가 잘 안 되는 게 엄청난 단점 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도전해 보자.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금액 10 분위 나올 때 해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학 등록금 및 생활비 관련해서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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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상관없는 장학금 찾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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