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vs 세대당 1명 차이점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을 얘기할 때 가구당 1명과 세대당 1명이라는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도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퍼진 것이다. 구분이 확실치 않아서 제대로 정리했으니 도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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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세대, 가구 개념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용어다.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피는 섞여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특별한 연을 같이 했던 사람도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대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대출, 주택마련, 세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개념이다. 1세대를 동일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범위는 인친 척을 제외한 나머지이고, 실제로 등본상 같은 주소지여야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예외라는 게 있다. 가구는 세대와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에서 가구의 범위는 형제, 자매, 친인척을 제외한 나머지다.

가족세대가구
본인포함포함포함
배우자포함포함포함
부모포함포함포함
조부모포함포함포함
자녀포함포함포함
형제포함포함미포함
자매포함포함미포함
친인척미포함미포함미포함
가족, 세대, 가구 차이


가구당 1명

앞서 개념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1 가구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은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이 있다. 만약에 형제, 자매가 같이 산다고 하면 2 가구가 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3가지 가구 유형 중 하나를 선택받게 되는데, 1 가구 안에서 2개 이상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맞벌이, 본인은 단독인 경우다. 그런데 실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1가구당 1명이다. 형제, 자매와 같이 산다고 하면 2 가구니까 한 집에서 지급받는 대상자가 2명이 나오는 것이다.

세대당 1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대당 1명 지급받는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형제, 자매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이들도 1세대에 포함이 되는데, 위 내용에서 얘기한 대로 같이 살더라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을 놓고 보면 세대당 1명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된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같이 살 때 동일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분리 세대로 볼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각자 만 30세가 넘었고 각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들이 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소득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형제, 자매를 동일세대로 보긴 하지만 동일가구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지급하는 것이다.

1 가구 2명 이상 지급 원칙

정리하면 1 가구 1명이라는 단어가 맞는 표현이다. 만약에 1 가구에 2명 이상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면, 즉 유형이 2개 이상 나왔다면 이 중에서 1명을 뽑아야 한다. 제도 내에서 정한 지급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보통은 가족끼리 상호합의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경 끄고 사는 분들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자동으로 지급된다. 누가 받을지 논쟁을 벌일 일이 없다.

  1.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 vs 세대당 1명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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