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차이나는 이유 및 해결 방법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금액 차이 나는 이유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소득 조건 이해 못 함, 사업소득 판단 실수, 업종별 조정률 계산 실수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매년 반복해서 기회가 오기 때문에 본 내용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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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홈택스에서 심사결과를 보면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신청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임시로 정해놓은 것이고, 결정금액은 3개월 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그러면 내가 계산해 본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국세청 담당자가 잘못계산한 건지 궁금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재차 검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차이 나는 이유

1. 소득 조건 이해 못 함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 단 둘의 소득을 합쳐서 반영한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같이 더해서 신청과정 때 전부 다 반영해 놓고 예상되는 지급 금액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려금 자격 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2. 사업 소득 판단 실수

사업소득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도 하고 연말정산까지도 다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정확하게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본인이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내 사업소득이 500만 원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0만 원인 것이다.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에 국세청 담당자가 아주 정확한 소득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 분이 5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600만 원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잘못하셨구나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았는데 안 낸 거니까 그걸 근로장려금에서 빼는 것이다.

3. 업종별 조정률 계산 실수

한 가지 더 있다.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계산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잘못 기입해서 모의계산을 해본 것이다. 사업소득은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생소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코드 고르는 것도 일이다. 본인이 애초에 업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신청금액과 결정금액에 차이가 났을 수 있다. 아니면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를 바로 잡았거나.

해결 방법

결정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계산해 보는 것으로 의심을 없앨 수 있다. 23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한 이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본인의 사업소득을 들여다보자. 아래 경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총수입금액을 확인하기 바란다. 즉,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전 순수 매출을 얘기한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 조회 > 세목 : 종합소득세 > 조회하기 > 접수번호(신고서) 클릭 > 2페이지 5번 항목 : 사업소득명세 > 총수입금액


세금 신고된 사업소득을 모의계산기에 집어넣자. 이때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길 바란다. 업종별 조정률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다. 총수입금액에 20%를 곱하느냐 90%를 곱하느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하는 업종별 조정률과 국세청이 정하는 업종별 조정률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계산한 것이 꼭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소득이 워낙 작아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단순경비율과 비슷하게 정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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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금액 차이 나는 이유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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