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3가지인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 구성원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 따라서 퍼즐 맞추듯이 조건을 매칭하면 답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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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저소득층 근로자분이 재무상 담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10가지 넘게 질문을 하고 가셨다. 그중에서 가장 열변을 토해서 설명해 드린 게 바로 가구유형이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급액을 조회해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구유형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세대분리를 하면서 까지 가족 구성원을 바꾸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 나에게 상담받은 분들도 내 설명을 듣고서 생각이 많아지셨다.
차이점
1. 단독가구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모두 없어야 한다. 즉,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양할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서 함께 산다는 의미인데, 물론 학교 다닐 나이라든지 이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나이로 기준을 세워두긴 했다.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혼자 사는 1인가구
- 만 18세 이상 자녀와 같이 사는 부모
-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
-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사람
예시에서 1인가구 아닌 여러 사람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단독가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것이다. 1세대 안에 2개 이상의 가구 유형이 나올 수 있다. 한 집에 단독가구 + 단독가구 혹은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이런 식으로 세트가 나올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홑벌이가구
혼자 벌어서 부양할 가족을 지키는 가구 유형이다. 1번 항목과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참 쉽다.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이게 홑벌이다. 사회통념상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부양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나이가 적든 많든 조건만 된다면 누구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연소득 300만 원 이상,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연소득 100만 원 초과라면 더 이상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홑벌이가구가 아니다. 만약에 모두가 부양할 필요가 없는 소득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가구유형을 따져봐야 한다. 한 집에서 가구유형이 3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3.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든 없든 맞벌이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로지 배우자의 유무와 서로의 소득만 보면 된다. 위에서부터 쭉 설명을 보면 알겠지만 근로장려금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가구유형을 판단할 때도 그렇고 소득조건을 판단할 때도 둘은 한 몸이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