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 (총수입금액 vs 소득금액)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을 소개한다. 신청 과정이든 지급액이 결정되는 시기든 사업소득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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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근로장려금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물론 근로소득과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은 반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수월하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기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숫자를 조금이라도 잘못 기재를 하면 그대로 반영이 된다. 물론 나중에 허위 사실이 적발되면 혜택 받은 것들을 몰수당하긴 하지만 말이다. 즉,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처럼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기준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것이 반영된다. 총수입금액은 본인이 벌어들인 순 매출을 얘기하는 것이다. 업종별 조정률은 세금신고할 때 필요경비랑 같은 개념이다. 세금계산할 때 일정 금액은 빼주겠다는 의미와 같다. 도매업을 하는 것과 인적용역으로 사업하는 것은 엄연히 필요한 경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도매업은 매출이 커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정지출되는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업종별 조정률도 20%나 낮게 설정을 해서 근로장려금에 반영되는 사업소득도 낮아지도록 설계해 둔 것이다.

총수입금액 vs 소득금액

5월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소득 금액이 나온다. 일부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할 때 소득금액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총수입금액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소세 신고한 것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연결을 지으면 안 된다. 딱 필요한 건 총수입금액이다.

업종별 조정률

신청 과정에서 계산해 본 금액과 실제로 결정된 금액이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업종별 조정률이 8할을 차지한다. 모의계산기 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계산하려고 달려들면 업종코드를 넣어야지만 자동으로 업종별 조정률이 선택이 된다. 그런데 업종코드 자체는 본인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라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국세청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정률을 바로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에는 어떤 조정률이 적용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급액을 조회하거나 결정통지서를 보더라도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정 궁금하다면 1566-3636 상담센터로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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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막 시작한 분이 재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근로장려금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다. 종소세 신고한 내역을 보니까 소득이 너무 적어서 단순경비율로 처리를 했더라. 이분의 사업 영역이 어떤 업종코드인지 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단순경비율하고 비슷한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것 같더라.

총수입금액은 800만 원 정도 되어서 단독가구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것처럼 보였지만, 조정률이 적용되어서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사업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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