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금액 0원 이유 3가지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0원으로 뜨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도의 규칙이 매년마다 조금씩 변경되는데 본 내용은 2023년 9월부터 시작되는 상반기에 대한 것이다. 핵심은 지급액 규모에 따른 판단, 본인의 소득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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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액 1만 5천 원 이상 15만 원 미만

상반기에는 결정된 총지급액에서 35%만 주는데 해당 범위 금액으로 결정되면 당장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에 정산해서 준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준다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노력 등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심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급하는 과정도 모두 국세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 일손 부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기 바란다.

2. 지급액 1만 5천 원 미만

해당 범위로 결정되면 무조건 0원이 뜨고 아예 지급조차 안 한다. 하반기 최종 결산에서도 1만 5천 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지급액이 없다. 만약에 본인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다음 기회인 정기신청을 노려도 되긴 하지만 일단 하반기까지는 근로소득만 판단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기신청에서 마저도 여전하다면 내년 기회를 노려야 한다.

3. 근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안내문을 받든 안 받든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은 별개 문제다. 괜히 3개월 넘게 심사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하나라도 없으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0원이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만 있는 분들은 무조건 지급받지 못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의 궁극적인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추가로, 근로 사업 소득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종류가 다음 4가지 중 하나 이상이라고 한다면 지급액은 0원이 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서 다음 4가지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근로 사업 소득이 있다면 지급액이 발생하게 되지만, 지급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다음 4가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비과세소득
  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4. 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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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금액 0원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비에 도움되는 정보를 추가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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