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뿐만 아니라 매년 똑같은 원칙으로 결정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서 소개한다. 굳이 힘들게 조회하지 않더라도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 될 게 없는데, 이걸 기억하기 싫은 분들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특정 기간에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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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신청기간에 따라서 반기와 정기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반기는 더 빨리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반기 덕분에 1년 내내 근로장려금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청일과 지급일이 2~3개월 주기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신청일과 지급일 사이의 심사기간 3개월이라는 시간도 항상 똑같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아래표를 참고해 보자. 정기가 끝나면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을 위해 지급액의 페널티를 주고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기한 후 신청" 절차도 있다. 이건 본 내용에서 제외하겠다.
신청기간 | 지급일(법정 기한) | |
상반기 | 22년 9월 1일~15일 | 22년 12월 말까지 |
하반기 | 23년 3월 1일~15일 | 23년 6월 말까지 |
정기 | 23년 5월 1일~31일 | 23년 9월 말까지 |
지급액 결정
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더 빨리 지급한다는 목적을 가지곤 있지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조건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지원금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35%만, 하반기에는 최종 정산을 해서 추가로 줄지 환수할지 결정하게 된다. 하반기 지급일 6월 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사업자는 그러지 못해서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2.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1544-9944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화를 하면 된다. 앞서 얘기한 대로 3개월 심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막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1번 항목에서 얘기한 지급일만 전달받는다. 국가상황이 급박하거나 조기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는 법정 기한보다 더 빨리 지급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은 10월 추석과 겹치는 시기인데 민생안정을 위해서 조기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시기에 맞춰서 전화하면 국세청의 내부적인 결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국세청 홈택스
다음 경로를 이용하자.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이것도 2번 항목인 상담센터 전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심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일 때 조회가 가능하다. 그전까지는 심사 진행 중이라고만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조회할 방법이 없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회시기를 얘기하면, 법정 기한에서 대략 2주 전부터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반기 지급일이 6월 말이라고 하면 6월 중순부터 조회해 보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원금 액수다.
지금까지 2023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지급일 조회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생계자금이 더 필요한 분들은 도움 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