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서 총소득기준금액과 총급여액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한다.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개념이다. 신청 전에 생각했던 액수와 최종 결정된 액수가 다른 이유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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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기초수급자를 유지하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왔다. 신청 대상자라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3개월 뒤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보니 지급액이 0원으로 나와서 황당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받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다고 한다. 소득과 재산 조건 중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문예 창작활동을 하면서 기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제야 왜 지급액이 0원인지 이해가 되더라.
차이점
1. 총소득기준금액
신청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종류의 집합체다. 2023년 기준으로 가구유형별로 소득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산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별개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계속 다루겠다.
2. 총 급여액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근로, 사업, 종교 소득 3가지만 합친 것이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국민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더 많이 시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불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기타 소득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되 지급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판단 기준
둘 다 본인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면 된다. 그리고 판단 기준일은 신청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곧 다가오는 2024년 신청분을 예로 들면, 상반기의 경우 소득 판단 기준일은 22년 한 해, 하반기의 경우 23년 한 해, 정기신청의 경우 23년 한 해다. 상반기만 다른 이유는 신청 기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24년 신청분인데 상반기는 23년 9월 1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와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이 근로, 사업, 종교 소득 3가지이긴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타 소득 종류에 따라서 필요경비 비율이 80%냐 60%냐 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기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모르겠다면 신청하고 나서 국세청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추가 생계비 정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총 급여액 차이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아래에서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