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 수급비 안나오나요?

얼마전에 대학생을 자녀로둔 어머님이 사무실로 내방했다. 자녀가 따로 세대분리를 해서 대학가 근처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학 등록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게, 가구원의 삶이 달라지면 가구 전체에 영향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대학생이란

2년제, 4년제 일반 대학은 물론이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도 모두 포함된다.

수급비 나올까?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대학생 자녀의 소득, 대출, 재산 모두 수급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물론 자격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제 금액까지만 활용하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대분리를 하면 가족이긴해도 복지 정책 관점에서는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세대분리이다. 물론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수급비 받는 경우

반대로 세대분리를 안하면 수급비를 못받는 경우이다.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찢어져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 가족이 분리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보장해주는 다음 2가지 상황이 있다.

  1.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경우
  2.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8세 미만이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2가지 상황 모두 대학생인 경우 34세 이하까지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하지 않더라도 세대분리가 된 것처럼 각각 수급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집에 2개의 가구가 있는 걸로 본다.

대학교에서 따로 자취하는 경우

주거급여만 분리해서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부모님과 수급 조건을 통합해서 지원받는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따로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면 대학생 자녀한테 알바를 하더라도 월 40만원만 받는걸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된다.

대학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활동을 하든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생 알바 안하면 등록금 생활비 해결 방법 3가지를 참고하자.

자녀가 알바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자 조건을 판단할 때 대학생 자녀 소득은 월 기준으로 ‘40만원 기본공제 + 나머지 3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나이는 상관없다.

그래서 자녀가 월 40만원까지는 돈을 벌어도 된다.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만 요즘에는 시간쪼개기 알바가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될 것 같다.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하면 각각 1년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해야될까. 군입대는 휴학이긴 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데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2년 이상 하더라도 위에서 얘기한 소득 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다. 만 24세 이하이기만 하면 된다.

대학 등록금 공제

등록금 내려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는건 재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수급자 자격 조건에서는 좋은 것이다.

부모가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낸다고 해도 실제 지출한 금액에서 나누기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 자체가 수급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대학생 학비, 월세 등

공제 대상이 아니다. 물론 대출을 받으면 자산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추천한다.

대출이 싫다고 하면 알바를 해서 충당해야되는데 아쉽게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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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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