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기준 4가지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본 내용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법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세부적인 조건들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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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동차를 얘기한다. 이게 없으면 밥벌이를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 선정 조건에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시킨다. 2023년까지는 가격에서 50%를 감면하고 월 4.17% 환산율까지 적용해서 재산에 반영되는 산정 가치를 줄인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재산에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는다. 심의를 거쳐서 생업용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아무 차량일순 없고 아래에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어야 한다.

기준

아래 4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개별적인 사항이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을 현대차에서 찾아보면 팰리세이드, 스타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가능하다. 준대형 차량에 해당하는 그랜저, 싼타페라고 하더라도 1,598cc부터 시작을 한다. 전기차는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라는 기준을 가진 소형이어야 한다. 현대차에서는 디 올 코나 일렉트릭밖에 없다.

2. 승합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 차량으로는 스타리아, 카니발밖에 없는데 이것도 11인승 모델을 따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11인승이 아닌 것도 승합차로 인정하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다음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트럭이라고 인정하는 차량이 정해져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고, 1톤 트럭이라고 불리는 현대 포터, 기아 봉고 같이 생긴 것들이 화물차다. 누가보더라도 작업에 필요한 용도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도 여기에 포함된다.

4. 특수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정한 특수차량은 견인차, 구급차, 청소차, 캠핑카, 푸드트럭 등이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뜻이다. 성격 자체가 생계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사치용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목적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업용 자동차 기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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