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및 세대분리 조건 4가지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및 세대분리 조건 4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급자 자격조건을 판단할 때 자녀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전문용어로 보장가구 포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민등록상 포함될 사람을 결정하는게 가장 첫번째 일이다. 이게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소득과 재산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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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전에

아예 생계가 무너진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쓸게 별로 없는데, 아주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탈락 위기에 놓여있는 가구다. 가구라고 표현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

1.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

자녀가 취업, 알바를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다만 대학생 신분이거나 만 24세 이하라면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40만원 공제하고 추가로 30% 소득공제를 적용해서 조건을 따진다. 부모마저 소득이 있다고 하면 탈락 조건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기초수급자로 혜택 받을 이유는 없다.

2. 만 30세 이상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만 30세 이상 자녀가 세대분리를 했다는 것은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다만 기초수급제도에서는 자녀의 세대분리 유무를 놓고 판단하지 않는다.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지 판단한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어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고 각자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판단이 되면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는다. 자녀를 제외한 부모의 조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각자 생계를 책임지는지 여부는 통장내역과 같은 걸로 확인한다.

부양의무자 폐지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폐지되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이 월 834만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일 때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때 재산의 경우 부채, 금융재산, 자동차는 반영하지 않고, 각종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시설수급,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득이든 재산이든 조건이 부합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3. 만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2번 항목과 개념은 똑같다. 다만 만 30세 미만은 생계를 같이 하든 달리하든 상관없이 자격 조건을 합산해서 본다. 다만 다음 4가지 경우일 때 생계를 따로 한다고 판단되면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지원금을 보장한다.

  1.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2.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 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3.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4.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4. 자녀가 제외되는 경우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이유가 있으면 보장가구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시킨다. 여기에서 받는 월급은 세금일 매기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수급자 산정에서 제외시키니까 이득이다. 재산이 골치덩어리일 수 있따. 제외된 자녀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거나 이걸로 수익을 내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 때 재산으로 포함시킨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득 및 세대분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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