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사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억지로 수급자가 되려고 일부러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시킬 필요는 없다. 어차피 걸리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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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2가지가 핵심인데, 재산의 경우 일반, 금융, 자동차 3가지로 나뉜다. 금융은 또다시 통장잔고가 중요한 이유는 수급자 탈락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유입출금, 예적금, 증권계좌, 보험계좌로 나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 그런데 통장잔액과 탈락조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나라에서 각 개인의 금융재산을 언제 조사하는지 그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내에서 금융재산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즉, 본인이 주민센터 담당자 입장이 되어서 본인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수급자 자격 박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금융재산 조사 기준
1. 자유입출금 통장
요구불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연 2회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과 입금액 총액도 확인한다. 예전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부정수급을 저지른 이력이 있어서 입출금내역도 다 들여다보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수급자 분들 중에서 후원금을 받거나 몰래 알바를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입출금통장으로 받아놓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연 2회에 한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조사일 기준으로 3개월치만 보기 때문에 안 걸릴 수 있는 나머지 3개월 기간, 2회니까 총 6개월의 안전한 시기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다 걸리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연 2회라는 게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불특정 한 날짜에 계획을 잡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2. 나머지
예적금 통장은 저축성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연 2회로 계좌 잔액을 들여다본다. 자유입출금 통장과 마찬가지로 언제 조사할지 모른다. ISA계좌라고 해서 절세 혜택을 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보게 된다. 증권 계좌들은 연 2회로 최종시세가액을 보고, 보험은 연 2회로 보험해약 시 환급금을 보게 된다. 보험은 납입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통해서 내가 얻는 수익이 얼마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환급금을 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그것도 본다.
3. 자녀 통장도 포함되나?
기초수급자는 가구단위로 자격 조건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통장 잔액이든 입출금 거래내역이든 자녀뿐만 아니라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의 것을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자녀분이 부모님 몰래 저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착한 일을 한 것이긴 한데 수급자 자격 박탈 여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타일러서 현명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4. 통장 압류 당하면?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무상 지원금은 2가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다. 하나는 개인 일반 계좌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자 별도 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 통장이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압류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기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빚이 너무 많아서 벌어들인 소득 자체에서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킨다. 압류당한 것도 보인이 소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압류당하는 돈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고 소득으로 본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조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