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동거 가능할까?

할머니랑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될 것 같고, 그렇다고 세대분리해서 따로살려고 하니까 집을 따로 구하나는게 쉬운게 아니다. 이런 사례로 질문이 들어오는게 한두건이 아닌걸로 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답변을 정리했다.

답변

할머니와 손주가 같이 살아도 각각 수급자로 인정받거나 가구 단위로 인정받아서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예외사항이 많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예외적인 사례가 다양한데, 사회복지 담당자가 수시로 조사하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할머니랑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

할머니랑 손자녀가 같이 살면 수급자가 안되고, 따로 살면 각각 수급자가 되는 경우이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로 사는게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 가구로 각각 보장해준다. 할머니한테 따로 급여가 나오고, 손주한테도 따로 급여가 나오는 것이다.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만 별도로 분리해서 보장해준다.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면 되는데, 이거말고도 허용되는 조건들이 더 많다. 그래서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문의하는게 좋다.

  1. 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손자녀 나이 조건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대학생인 경우 34세 이하까지 인정
  3. 65세 이상 할머니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

할머니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

할머니랑 손자녀가 같이 살아도 수급자가 되는 조건이긴 한데 할머니가 일할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할머니가 손자녀를 부양해야되는 사람이긴 한데 손자녀까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면 별도 가구로 인정한다.

그리고 둘 중 한명이 장애가 있거나 할머니가 중증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도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손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할머니 조건만 가지고 수급자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손자녀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서 조건만 되면 수급자 혜택을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더라도 한집에 2가구 수급자가 나오는 것이다.

가정이 해체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특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손자녀 조건

만 18세 미만인데, 중고등학생이면 만 20세 이하, 대학생이면 만 34세 이하 까지 조건이 완화된다.

손자녀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서로 보지도 못한 남남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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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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