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되는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급자 탈락 조건과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기 바란다. 전기차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본 내용에서 크게 언급하진 않겠다. 내연기관 차량만 얘기해도 상당히 복잡할 거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간소화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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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본 제도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재산 가치에서 월 4.17%를 곱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되어서 수급자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래 5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건데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수급자 분들 중에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생업용이나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면 무조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노려야 한다.
일반재산 4.17% 적용 자동차
차량 종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링크를 참고하기 바라고, 특정 용어에 대한 개념은 하단에 정리해 두었다. 아예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낙담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자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자.
1.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인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차량 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이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 화물자동차 중에서 차량연수가 10년 이상인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 화물자동차 중에서 차량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2.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차량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족이 병원치료가 필요한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 화물자동차 중에서 차량연수가 10년 이상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 화물자동차 중에서 차량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량 연수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신차로 따지면 출고가, 중고차로 따지면 판매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 자동차는 부동산하고 똑같이 여러 가격표를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가액이라고 하면 다음 순으로 데이터를 반영한다. 본인도 아래 출처를 참고해서 가격을 확인하면 되겠다. 구글링 하면 조회하는 방법 나오니까 참고하자. 전기차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 보험개발원
- 지방세정
-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 x 잔가율
- 실제거래 가격 또는 유사 차량의 시가표준액
차량 연수
자동차가 10년이 되었는지 15년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자동차를 등록했던 최초 날짜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한 해가 시작되면 1년을 세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2013년 7월 1일에 차량을 등록했을 경우, 2023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10년으로 본다. 만 나이처럼 태어난 날짜대로 세는 방식을 적용했다면 아직도 9년이 되는 것인데,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10년으로 본다. 차량연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이때 자동차 최초 등록 날짜를 확인하기 바란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되는 자동차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