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기초수급자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수급자 자격 박탈에서 피해서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특정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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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게 중요하다. 물론 개인 사치 용도로 쓰는 경우라면 어림도 없지만 생업용이나 장애인용으로 사용할 때는 재산에서 제외하거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동시에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까지 적용해서 반영되는 재산 가격을 확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이 1,000만원인데 실제로 반영되는 가격은 50만원 이런식으로 확 내려갈 수 있다.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쉬워진다는 얘기다.
월 4.17% 적용 조건
앞서 얘기한대로 생업용, 장애인용에만 해당이 되는데, 용도가 확실히 정해진 가구에 한해서 1대를 더 추가하게 되면 그 차량은 용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17%를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화물차가 필요해서 샀다고 해보자. 그런데 가족이 탈 수 있는 차량으로 싼타페 SUV를 1대 더 산다고 했을 때 이 차량도 월 4.17%를 적용해서 재산에 반영된다는 얘기다. 1대 더 추가한 싼타페가 사치든 생업이든 용도는 상관없다.
1. 생업 가구
- 생업용 차량 1대 : 재산 산정에서 50% 감면 + 월 4.17%
- 추가 차량 1대 : 월 4.17%
총 2대까지 재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생업용 차량 1대를 먼저 구매하고나서 나머지 1대를 추가해야된다. 생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에서 50%를 감면한 상태에서 월 4.17%를 적용한다. 이후에 추가로 구매하는 1대까지는 용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월 4.17%를 적용한다.
2. 장애인 가구
- 재산 산정에서 제외 1대
- 4.17% 적용 1대
장애인 차량 1대까지는 감면이 아니라 아예 제외다.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여건만 된다면 차량을 구매해서 수급자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1대를 더 추가해서 구매하면 이 차량에 대해서 월 4.17%를 적용할 수 있다.
조언
수급자분이 추가 차량 1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된다. 어찌되었든 약간이라도 재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였는데 갑자기 탈락해서 금전적인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 내가 차량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자격 조건을 직접 계산해봐야 한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