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자격증 확인 방법

오늘은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자격증 확인 방법 그리고 업체 선정 시 주의해야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다. 부모님께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원하셔서 내가 대신 업체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정리했다.

내 이야기

업체 알아보는 것쯤은 아무일도 아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잘 나와있는데, 중고차 시장보다 더 열악한 정보 비대칭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

다행히 중개 플랫폼이 몇군데 있어서 전부 다 연락해서 업체 매칭을 받았다. 집닥, 오늘의집, 박목수 카페 3군데를 이용했다.

그리고 대형 업체도 빼놓을 수 없었는데, 한샘, LX 지인, KCC 3곳도 연락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건축사 사무소도 알아보고 연락하기만을 대기하고 있었다. 이 쪽은 재건축을 해야하는 부분이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기로 했다.

나도 처음에 잘 몰라서 일단 다 쑤시고 다녔는데 이렇게 발품을 팔아보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게 되니까 업계의 실체를 어느정도 알 수 있었다.

인테리어 업체 설립 조건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자 2인 이상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건 기본.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되는데, 이게 말이 면허지 인테리어 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만 되면 누구나 받는 것이다.

음식점 장사한다고 구청가서 등록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얘기할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즉, 위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다. 열린 시장이다.

위 조건도 없이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업체를 만날 때 이걸 확인 다 하고 접근해야 된다.

본인이 일일이 하기 싫으면 나처럼 집닥, 오늘의 집과 같은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게 좋다. 여기에서는 불법 업체들을 다 거르고 정상적인 업체만 소개해주기 때문이다.

자격증 종류

파생된게 너무나도 많지만 리모델링 관련해서 많이 알려져있는 것들만 얘기하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상위 레벨부터 얘기를 하면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순이다. 셋 다 인테리어 사무소를 차릴 수 있긴 한데 건축사는 유일하게 건축사 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다.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다. 집닥이나 오늘의집에서 중개할 때 자격증 없는 업체도 소개해줄지 물어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격증 있는 업체만 소개해달라고 하면 매칭이 거의 안된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인테리어 사무소 vs 건축사 사무소

  • 인테리어 사무소 :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무자격
  •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는 신축, 재건축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건물을 짓는 모든 자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게 운전면허증과 같은 국가면허이다.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실내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 돈이 엄청 깨진다. 몸값이라는 것도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다. 근데 우연히 이 곳과 연락이 닿아서 실내 인테리어만 하게 된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이 분들은 건물을 짓는데 주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내만 리모델링 하고 싶은 분들은 인테리어 사무소에 연락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얘기한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되겠다.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된다. 무등록 영세 인테리어사업자들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공사를 맡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현장에서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자격증 없을 경우 문제점

1,500만원 초과하는 공사를 맡으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게 위에서 실컷 얘기한 자격증 3가지가 아니다.

근데 이 면허라는 걸 취득하려면 기술자 2명 이상이 필요한데, 기술자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자격증 3가지 중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꼭 위에서 언급한 3가지가 아니더라도 하위 레벨인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

기능사는 한달 바짝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수준이고, 기사는 1년 내내 공부해야 딸까말까하는 어려운 레벨이다.

어찌되었든 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사무소는 사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집닥이나 오늘의집같은 중개 플랫폼에서 자격증이 없는 인테리어 사무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울보증보험 가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고 면허 취득이 안된 인테리어 사무소라고 해도 서울보증보험 가입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접근하면 되겠다.

업체 선정 조언

내가 업체 견적을 받기 위해서 10곳과 약속을 했고, 현장방문을 다 해주셨다. 이렇게 실측하러 오셨을 때 자격증 관련해서 업체와 해야할 얘기를 몇가지 가이드해주겠다.

자격증 여부를 묻는걸 떠나서 일단 그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했는지 여부만 먼저 물어보면 되고 증빙 자료로 그걸 재차 확인하면 된다.

면허가 있다는 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1년 동안 물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 업체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필수가 아니란 소리다.

앞서 얘기한대로 자격증이 하위 레벨인 기능사 2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업체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게 실력을 종이 쪼가리로 검증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이 출중해서 실력이 좋은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방면으로 업체를 관찰해야 한다.

실제로 업체 사장을 만나서 사기꾼같이 생겼는지 확인도 해봐야 하고, 말하는 것도 들어봐야 하고, 실제로 우리집 환경에서 공사해본 사례가 몇개나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력있다고 하는 업체들도 사례가 많아봐야 2~3건 정도 되는 듯하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공사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가 없어보인다. 노후 아파트는 참 많던데.


지금까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업체 자격증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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