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대학생, 취준생, 실업자들이 소득이 없을 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소개한다. 복지 정책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한다. 해결책으로는 무조건 신청, 다음 기회 노리기, 세대분리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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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지금 백수인데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서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많다. 국가로부터 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 보니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온다.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소득과 세금 관계에 대해서 개념정도는 알아두면 편하다.
소득과 세금 관계
내가 돈을 버는 족족 세금신고를 해서 국가가 내 소득 현황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에서도 저소득층이 당장 누구인지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년 3월에 세금 정산이 완료되고, 사업자는 내년 7월에 완료가 된다. 소득발생 시기와 세금 신고 간에 공백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복지 지원금을 제공할 때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지금은 부자인데 1년 전에는 가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은 가난한데 1년 전에 부자라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해결 방법
1. 무조건 신청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소득이 있을 수도 있다. 본인은 현재 무직자이지만 1년 전에 소득이 있다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하는 걸 추천한다. 조건이 안되더라도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어차피 3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거쳐서 최종 대상자를 가려낸다.
2. 다음 기회를 위한 소득 조건 충족
1번 항목과 연계되는 얘기인데, 근로장려금에서 얘기하는 소득 조건 개념을 이해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 2024년 신청분을 기준으로 얘기해 보겠다. 아래표는 신청 기간이 빠른 순대로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나열한 것이다. 이제 곧 상반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때는 2023년이 다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해 전인 22년도 한 해 소득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하반기와 정기는 2023년 한 해 소득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22년도에 소득이 없어서 상반기 신청을 못한다고 해보자. 다음 기회를 노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밖에 나가서 알바라도 뛰어야 한다. 본인이 단독가구이거나 홑벌이가구라면 23년 12월 31일 이전까진 4만 원 이상은 벌어야 장려금 최소 지급액인 2만 9천 원은 받을 수 있다.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소득 판단 기준일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2년 |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
정기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
3. 세대분리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대학생, 취준생, 실업자 등 무직자 백수 신세로 지내고 있다면 단독가구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부모님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모님이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1가구당 1명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세대분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 조건에 대해서 부모님과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롯이 본인의 조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진다. 다만 소득도 없는데 장려금 받으려고 일부러 부모와 떨어져서 다른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이사도 가고 장려금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 생계비 정보
지금까지 무직자 근로장려금 소득 없으면 해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