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부동산 거래를 빙자한 돈거래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어떤지 알게 될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률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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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시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 만료가 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서로 아무 말없었으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계약만료일 이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원치 않으면 똑같은 시기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서로의 번호에 문자로 내용을 남겨도 되고, 전화를 해도 된다.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중개인일 뿐이지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쌍방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 문자를 추천하는데, 증거가 남기 때문에 편하다. 전화는 음성 녹음을 해야 해서 불편하다.
미리 받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서로 협의만 잘 된다면 미리 받을 순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확정되어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전체를 집주인이 받은 경우다.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야 나한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내 보증금으로 예금에 넣어둬서 만기가 아직 안되었을 수도 있고, 어디에 투자해 놔서 당장 현금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10%를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 전월세 제도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운 집주인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유 시간이 없다. 바로 받아서 바로 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돈 문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안 줄 때 해결 방법
1. 못 받고 이사 가자
좀 불편하겠지만 새로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까지 완료하기 바란다. 다만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리고 이전 집에 쓸모없는 짐을 몇 개 나 두고 비밀번호도 기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알려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보증금 받기 전까지 이사 안 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요즘에는 새로 이사 갈 집을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 정확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긴 하다. 물론 원하는 집을 구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보증금 받고 나서 빠르면 1~2일 내로 이사가 가능하니까 보증금 안 받고 이사 가는 건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
2. 새로운 집 보증금 해결하자.
돈도 없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순 없는 노릇이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집주인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직 전 주인에게 돈을 못 받았는데 해결되면 바로 넣어드리겠다고 말이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전월세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한다.
3. 안주는 집주인 참교육 하기
보증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부동산 계약이라서 뭔가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는 듯하다. 이건 엄연히 돈거래다. 내가 보증금이라는 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나는 그 대가로 집을 이용한 것이다.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얘기하면 되지만 법치국가에서 돈 빌려놓고 안 갚으면 법원에서 해결해 준다.
도라이 집주인을 참교육하는 방법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자.
지금까지 전세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및 안 줄 때 해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 조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