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육아지원금을 받아서 활용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자녀 금융 투자, 부모 부동산 투자, 타인 계좌 이체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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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은 전부 다 비과세다. 우리가 보통 비과세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부모급여든 아동수든 이든 어쨌거나 전부 다 수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세금을 낼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증여세도 그중 하나다.
경우 3가지
1. 자녀 금융 투자
아이들 적금통장,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어릴 때부터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들이 많은데, 부모급여받은 것으로 자산 형성하는 데 사용해 버리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육아 관련 지원금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주는 것이긴 한데, 육아 관련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사용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소비해도 된다. 다만, 용도에 벗어나서 자산을 불리는 데 사용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아이가 본인 힘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세한다.
해결 방법은 육아 지원금을 아이 계좌로 받지 않고 부모계좌로 받은 다음에 모아두었다가 증여세 면제 한도만큼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 성년자는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부모급여 다 모아봤자 증여세 낼만큼은 아니니까 충분히 해결된다.
2. 부모 부동산 투자
육아 지원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건 1번 항목과 다르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형태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 된다. 이걸 다 끌어모으면 2년에 약 2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할 때 계약금으로 보태기 딱 좋은 금액이다. 아파트 거래할 때 어차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세무조사 들어오면 2천만 원에 대한 출처가 부모급여라는 것을 들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2천만 원을 다른 금융 자산과 섞어야 한다. 그런데 굳이 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 게 자녀가 부모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부와 모 각각 5천만 원씩이다.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면제 대상이기도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3. 타인 계좌 이체
형제, 자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이체할 상황이 오게 되면 육아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사용처가 정해진 지원금들은 어차피 바우처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한을 걸어두고 있고,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곧바로 이체해서 주는 것이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타인에게 이체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증여문제는 별개다. 형제, 자매는 1천만 원까지 무상으로 증여 가능하고, 친구는 거래하는 족족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증여세 부과 경우 3가지 및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