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후기

본 포스팅은 셀프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후기에 대해서 공유한다. 부동산에 요청을 하면 대신 작성해 주는 대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돈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보자. 아주 쉬우니까 걱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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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야 될까?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 무조건 써야 한다. 증액 없이 그대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따로 쓸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서 날짜만 수기로 수정하고 서로 공유하기만 하면 된다. 공유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다. 서로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데 대출 갱신 때문에 깔끔한 계약서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이건 본인 선택이다. 어차피 은행에서도 이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원하지 않는다. 서로 재계약 합의했다는 문자 정도만 근거로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된다. 그리고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재차 확인을 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로 연장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

절차

1. 계약 연장 동의

계약 만료일 직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재계약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개월 전에 하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통보 시기가 늦더라도 집주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없다. 그런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서 안 달나 있는 상태라면 얘기가 다르다. 통보를 아예 안 하면 집주인이 갑 위치에 있게 된다. 방 빼라고 하면 무조건 방 빼야 되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계약이 체결된다.

2. 사전 준비

1:1로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두면 도움이 되긴 하다. 다만 이미 기존에 부동산을 통해서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하는 것이라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집중해야 될 건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거 자료를 잘 만드는 것이다. 세입자가 챙겨야 할 준비물은 기존계약서, 신규 계약서 양식 2부, 도장 3가지다. 신규 계약서를 2부로 준비하는 이유는 세입자, 집주인 각각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재계약 당시에 걱정할 수 있다. 계약 초창기 때 잘 알아보고 문제가 없었다면 집주인이 그 이후에 뭔 짓을 하더라도 재계약 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초창기에 안전했던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대출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안심전세앱'으로 간단히 확인하기 바란다. 1:1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무 상태는 확실히 알아두면 좋다. 파산직전 상태라면 내 전세자금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

신규 계약서 작성 방법

자,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실제로 변경된 것을 계약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변경된 사항은 보증금, 계약기간 2가지다. 먼저 집주인과 전화 또는 문자로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집에서 기존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고 2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서 체크해 놓자.

이후 신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컴퓨터로 타이핑할 준비를 하자. 앞서 체크한 2가지 항목과 더불어 기존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본정보를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특약사항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기존과 동일하다고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다.

신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기존 계약서의 표기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날짜 형식이나 띄어쓰기도 따라 해야 되고, 금액 표기법도 똑같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전부 다 붙여서 작성해야 한다. '2023년 02월 01일'이런 식으로 말이다. '2월 1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02월 01일'처럼 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부동산에 10만 원 주고 대필해 달라고 하자.


3. 집주인 직접 만나기

온라인으로 해결하거나 그럴 수 없다. 무조건 대면으로 만나서 계약서 서류를 가지고 도장 찍어야 한다. 집주인이 감옥에 갔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직접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리인과 계약하게 된다. 이 때는 대리인에게 3가지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위임장, 인적사항 증명서류, 도장 3가지다. 대리인이 가족이라고 하면 인적사항 증명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면 된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주는 서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위조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위변조 확인을 하면 된다.

집주인과 만나면 인사하고 곧바로 재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신규계약서 2부 중 1부를 건네어드리고 확인해 보라고 얘기한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도장을 찍기 바란다. 도장은 2번 찍어야 한다. 하나는 신규 계약서에 서명란, 다른 하나는 기존과 신규를 겹쳐서 간인 찍기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계약서가 2쪽 이상 넘어가면 앞 뒤를 연결해서 찍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는 1쪽밖에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다 끝나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헤어지면 된다.

간인 찍기 방법
간인 찍기 방법


이후 해야 할 일

계약서 작성만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대출 갱신을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고, 임대차 신고를 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추가로, 전세자금을 지키고 싶다면 전세보증 반환보험도 갱신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계약 초창기때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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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셀프 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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