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당 제도에 대한 혜택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 환급액, 환급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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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영세 사업자, 중소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매출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30만 원 내외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처음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지 않고 왜 뒷북쳐서 환급해 주냐고 얘기할 수 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처음 개업하신 분들은 매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를 적용해야 할지 모른다.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개업 후에 6개월 정도 매출액 상태를 보고 사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상자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분들,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분들이 대상이다. 카드 가맹점이 아닌데 장사했던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간에 장사를 하다가 2023년 6월 30일 전에 폐업한 분들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카드 가맹점이 된다는 것은 PG(Payment gateway)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얘기다. 중간에서 카드사와 연결해 주는 업체다.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PG사가 없어지고 사업장과 카드사가 디렉트로 연결이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환급액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 수수료 2.2%를 낸 것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된다. 예를 들어, 7개월간 신용카드 매출이 1.4억 원이라고 해보자. 기존 수수료 2.2%를 적용해서 장사를 해오다가 이번에 영세 사업장으로 결정되면서 우대 수수료율 0.5%가 적용된다. 그럼 아래 같은 공식으로 정리된다.
환급액 = 1.4억 원 x (2.2% - 0.5% ) = 238만 원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우대수수료율이 다른데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간 매출액 | 우대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3억원 이하 | 0.5% | 0.25%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 | 1.25% |
환급 시기와 방법
2023년 9월 14일부터 진행된다.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분들은 9월 14일부터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은 각 주소지에 안내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조회해 보자.
-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02-2011-0700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소상공인 추가 정보
지금까지 2023년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