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의견진술 후기 대해서 공유하겠다. 국가의 판단을 뒤집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법원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차를 이해하고 각 과정에서 주의사항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개인 사례
내가 살면서 신호위반을 10번 넘게 해봤는데, 죄다 억울한 것 밖에 없다.
사실 신호위반해서 과태료내는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사연없는 사람이 없다.
제일 웃긴게 나는 초록불에 넘어간 것 같은데 왜 과태료 내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얘기하는게 일단 잘못된 것이다.
내가 아는 지인이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나는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법원 일이라는게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거 없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시스템이라 그런지 조금 구닥다리처럼 보이지만 나름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교통위반 단속 방법
- 경찰한테 직접 단속당하는 경우 범칙금 청구
- CCTV에 찍혀서 과태료 청구서 날라오는 경우 과태료 청구
둘을 확실히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에 경찰한테 직접 걸리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이 안좋아서 그런지 7번이나 걸렸다.
이의신청 방법
- 범칙금은 온라인 이의신청
- 과태료는 온라인 의견진술
둘 다 이파인이라고 하는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하면 된다.
1. 범칙금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것이고, 운전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벌점까지 부여된다.
증거물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경찰관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으로 진행되고, 각자 증거물을 챙겨서 법원 판사의 결정을 들어야 한다.
경찰관도 인근 CCTV를 통해서 재차 확인한다. 나도 블랙박스 같은걸 구해서 증거물로 제출을 하게 된다.
둘 다 증거물이 마땅치 않으면 판사는 보통 경찰관 편을 들어주는 것 같다.
2. 과태료
온라인에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해야되는데 본인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든,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봤던 사람이든 그딴거 아무 소용없다.
구구절절 애원하는 글을 쓰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판단은 CCTV 영상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의견진술서 작성에 노력을 다 하지 말라는 소리다. 일단 제출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방문하라고 전화가 온다. 방문하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인정하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벌점도 같이 부여받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만약에 영상을 보더라도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위에서 얘기한대로 법원 판사의 결정 과정으로 넘어간다.
조언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뭔가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게 속편하다.
판사가 똑똑해서 증거 제출물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 달린것도 아니고, 일반인이 보는 거랑 똑같이 본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하려고 연차쓰고 반차쓰는 돈이 더 아까우니까 그냥 돈 내고 마는게 제일 낫다.
결론은 뭐다? 결백하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범칙금이든 과태료든 빨리 내버리고 끝내자. 할인 받아서 내는게 오히려 더 이득이다.
지금까지 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의견진술 후기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