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실업급여 알바 안걸리는법 3가지를 소개한다. 부정수급이라서 추천하진 않지만 판단은 본인에게 맡기겠다. 일자리 종류를 찾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기 바란다.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무직자 대출을 이용하는게 현명할 수 있다.
[ez-toc]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세금 신고다. 내가 번 돈이 세금 신고가 들어가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것이다. 단순히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유무는 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금융관련해서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설령 국가에서 계좌추적 등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는 듯하다. 오죽하면 신고 포상금을 준다고 공고를 하겠나? 개인 피셜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상식선에 생각해보면 그럴 듯한 판단이다.
부정수급 처벌 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고 되어있다. 징역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형 비중이 큰 편이다.
알바 안걸리는 법
1. 인건비 세금 신고 안하는 가게 찾기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가족이 장사하는 곳 아니면 쇼부가 가능한 가게 2곳밖에 없다. 세금 관련해서 자유로운 곳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그 중에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을 찾으면 된다. 이걸 안하는 곳은 당연히 4대보험도 신고안하고 본인이 알바를 고용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는다. 적발되면 사장 본인도 처벌 받기 때문이다.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올라오는 공고를 보면 죄다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면접볼때 사장과 협의를 봐야 한다. 당연히 프랜차이즈는 가망이 없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 위주로 시도하는게 확률이 높다.
2. 대행 업무
알바 공고사이트에 가보면 대행으로 하는 알바들이 간혹 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물건을 팔아야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알바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대행을 맡기는 업체든 개인이든 인건비 관련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기회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일 시켜놓고 본인이 얻는 수익을 일부 떼주면 그만이다. 알바한 사람은 일 했는지 안했는지 티도 안나게 현금받고 집으로 가면 된다.
3. 외화벌이
대표적인 것이 애드센스. 유튜브를 하든 블로그를 하든 그 동안에 달러를 벌 수 있다. 포인트처럼 달러가 적립되는 구조이고, 실제로 내 계좌로 들어오려면 별도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 실어급여 받는 기간 동안 달러가 구글 시스템에 적립시켜두고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게 별도로 처리해두면 된다는 얘기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세청과 구글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달러가 언제 적립되어있었는지 모른다. 본인은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달러를 원화로 출금하면 된다.
부정수급 시효는 5년이긴 하지만 시효가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죽을때까지 잡아낸다. 그러니까 3번 방법이 꽤 괜찮아보여도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알바 안걸리는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