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설명 및 확인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상실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에 조건에 맞는 코드가 기재되어있어야 한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과 각각의 상세한 해석을 정리해두었으니 회사와 다툼이 있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 상실 처리 기간

사업자가 퇴사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된다. 이게 원칙이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안지키면 회사가 당연히 손해다.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퇴사하고나서 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

회사 담당자가 처리를 해야되는데 바쁘면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작 공단에 넘겨줬는데 해당 담당자가 휴가라서 늦게 처리될 수도 있다. 공단에서 보통 처리완료되는 기간이 최대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조금 빨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회사 담당자를 쪼으면 되겠다.

코드 확인 방법

24년 3월 기준으로 현재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로 개편이 되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변경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코드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로그인
  2. 정보조회
  3. 사업자 피보험자격신고현황
  4.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 선택
  5. 인쇄 클릭
  6. 신고서 내 상실사유 확인

코드 설명

결론부터 얘기해서 11번, 26번, 41번, 42번 코드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예외사항은 존재하니까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아래에서 코드 내용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가 충분한데도 4개 코드 중 하나가 찍혔다면 회사와 한판 싸울 준비를 해야된다. 물론 폭력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말이다.

11번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했을 때 찍히는 코드이다.

사실 여러 예외사항들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거나 본인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11번으로 찍힌다.

예를 들어서 부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거나 성적 괴롭힘을 당해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11번으로 찍혀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것이다.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내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근거를 찾아서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들이밀고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

12번, 22번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했을 때 찍히는 코드는 12번이고, 폐업과 공사 중단 같은 사유는 22번으로 찍힌다. 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예외라는 것도 없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게 되는 것이다.

23번

해고, 권고사직, 계약파기 등의 사유로 찍히는 코드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진퇴사와 해고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회사 내에서 녹취를 하든지 근거서류를 받아내서 이걸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게되면 관행적으로 퇴사를 해야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그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사례를 다 모아두고 이런 얘기가 오고갔던 임원들의 음성을 녹음해두어야 한다.

사실 이정도로 쓰레기 짓을 하는 회사라면 이미 직원들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기타 코드

31번은 정년, 32번은 계약기간 만료이다. 모두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31번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정년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퇴사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프로젝트의 공사가 종료되는 상황도 포함되고, 예술인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약을 길게 가져가는게 본인한테 유리하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11번코드에서 예외사항이 수두룩하다. 아니,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고 회사와 싸울 준비를 하면 된다.

먼저, 군대를 가야되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필요없다.

이외에 출퇴근이 곤란하다거나 조직 내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과 같이 회사의 귀책사유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11번 코드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걸 검증하고 법원까지가서 소송을 거는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된다는 건 아니니까 여러 케이스별로 사례를 좀 확인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될 건 이직확인서이다. 늦게 처리하는 회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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