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허리디스크 질병 퇴사 실업급여 후기

우울증 허리디스크 질병 퇴사 실업급여 후기를 소개한다. 자발적 퇴사 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건강상 이유, 즉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겪었던 질병을 보면 우울증, 허리디스크가 많았다. 이와 관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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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후기

재무 상담을 하면 실업급여 얘기는 필수로 나온다. 몇년 전에 내가 직접 신청했던 때와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특히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찾아오는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게 대부분이다.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다보니까 법률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면서 진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보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듯하다. 고용센터에 가서 얘기를 들어도 100% 이해하지 못한채로 오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 사유가 있을 때 퇴사하고나서 알아보는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해야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시기가 퇴사 이후라면 아쉽게도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상담받으러 온 분들 중에는 우울증이나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도 있고 못받은 분들도 있다.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까 지역 고용센터마다 심사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비슷한 사유인 것 같은데도 광주에서 오신분은 못받았다고 하더라.

1.고용센터 방문

퇴사일 이전에 미리 가는게 좋다. 아니, 무조건 가는게 맞다고 본다. 분명 질병 사유 관련해서 가이드해주는 서류를 제공할텐데, 거기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자. 하나라도 놓쳐서 탈락하게 되면 그거 전부 다 본인 탓이다. 질병 관련해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게 현재의 결론이다.

2.조건 파악하기

몸이 아프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번 항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의사선생님에게 실업급여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는게 좋다.

퇴사일 이전에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야 하는건 물론이고, 그 원인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 따라서 일처리가 조금 달라진다.


애초에 질병의 원인이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병원을 착실히 다녔다는 근거가 있으면 조금 더 자격 조건에 가까워 진다. 그리고 병이 있다고 진단서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병가,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면 거의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반대로 질병의 원인이 회사라고 하면 업무, 직장 동료, 상사, 후배, 기계, 건물, 주차장 모든 범위가 다 포함된다. 근데 이걸 근로자 본인이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회사와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구미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사례만 보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다가 기업체와 개인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게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질에 독성이 있다고 밝혀지는 순간 문을 닫는 등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하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다.

3.필요한 서류 4가지

퇴사확인서 (회사 작성)

퇴사확인서와 이직확인서는 같은 서류다.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했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진단서 (병원 작성)

퇴사일 이전에 받은 것이어야 하고, 질병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이 중요한데,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퇴사 기술서 (본인 작성)

이건 지역마다 작성해야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 같다. 경력기술서 같은 느낌인데, 본인이 퇴사를 왜 하게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적는 서류다. 퇴사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서류를 준다. 질병이 원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면 되겠다.

의사 소견서 (병원 작성)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이 오면 이 때는 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 퇴사 전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야 되고, 퇴사 후에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실업급여 제도 취지가 일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이 호전되어서 일 할 수 있는 몸상태가 되었다는걸 증명해야 한다.

4.1주간 심사 후 결과 발표

심사는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기준이 다 마련되어있는 듯하다. 계약직으로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분명해서 고용센터 방문 당일에 확정이 나는 편인데, 이런 예외적인 사유들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상담받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과 나올때 많이 떨렸다고 한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허리디스크 있으셨던 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완치될때까지 금전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상담받으러 오셨다. 그래서 서민금융 대출부터 시작해서 차선책도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지었다.

지금까지 우울증 허리디스크 질병 퇴사 실업급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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