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원룸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후기에 대해서 공유하겠다. 절차는 이미 많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텐데 그 안에 정확한 내막들이 많이 궁금할 것이다. 핵심은 TV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1. 담당 기관 전화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지역번호 + 123
수신료 면제 신청은 KBS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해지는 무조건 전화로 해야 한다.
단순히 해지만 하고 싶다면 둘 중에 아무데나 전화해도 되는데, 환불까지 진행하려면 애초에 KBS로 전화하는게 속편하다.
2. 담당자 방문
담당자가 우리집에 와서 TV가 없는지 확인한다. 직원이 일일이 돌아다니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신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원룸으로 따지면 오피스텔 정도가 될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빌라 원룸은 담당자가 직접 온다.
전화만 하면 자동으로 해지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복불복이다. 민원이 많이 들어올때는 그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한가할 때는 직접 방문한다.
3. TV 여부 확인
TV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한다. 이게 해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더라. 23년도 7월 이후로 명확한 기준이 나왔는데,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지상파 수신 튜너가 없는 TV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용도로 나온 제품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 모니터 안에 TV를 수신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또, 수신 튜너를 강제로 제거해도 좋다.
셋톱박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셋톱박스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수신료를 내는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유무를 판단한다.
셋톱박스 관련해서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
4. 환불
해지를 하는 동시에 그 동안 과오납으로 냈던 수신료를 돌려받아야 한다. 그래서 환불 신청을 하겠다고 전화로 얘기를 해야 한다. 내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해지만 처리해주고 끝나버린다. KBS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은 아닌 듯.
환불 금액은 보통 3개월치만 주는데,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이걸 직접 소명해야 한다. 뭘 어떻게 소명해야되냐고 물어보니까 관리소장하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 원룸이라서 그딴거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3개월 초과분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
3개월 초과분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전액 환불까지 받았던 얘기는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원룸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