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음주운전 3번 걸리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가지를 소개한다. 차, 술 좋아하는 것 이해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무조건 운전대 안 잡아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나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화되는 듯하다. 처벌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보험으로 해결 안 된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z-toc]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맥주 한 컵, 소주 한잔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먼저 음주 감지기로 술 취한 사람을 일차적으로 거른 다음에 내려서 음주 측정기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한다.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만 있어도 감지를 하기 때문에 꼭 술이 아니더라도 걸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매실차, 배음으로, 술빵, 슈크림 빵, 구강 청결제, 워셔액 등이 있다. 워셔액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이 실내로 유입되었을 때 감지기로 걸릴 수 있다.
대상자
-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사상자를 다수 냈거나 사고 후에 도주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낸 경우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단순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1번 조건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법원에서 할 것이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명확하게 수치로 명시되어있는 2번과 3번 조건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5년 내라는 뜻이고, 그 전에 음주하고 운전했던 이력이 있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불이익
1. 면허 영구 박탈
2023년 5월에 입법이 되었는데,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부분은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우선은 위에서 얘기한 대로 대상자만 면허 영구 박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는 0.03% 이상 0.08% 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된다. 면허 취소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시험을 다시 봐서 재취득을 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수치 상관없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1회 때는 2년, 2회 때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 영구 박탈이라고 하면 재취득을 못하게 해서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2. 차량 몰수
2023년 7월부터 차량 몰수가 시행된다. 몰수는 재산을 빼앗아서 국고로 귀속시키는 형벌인데, 이 처벌을 받게 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 금액을 국가에 그대로 반납하는 꼴이 된다.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면 이제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
몰수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는 것인데, 몰수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검사 쪽에서 무조건 몰수 받도록 항소하겠다고 한다.
3. 구속, 실형
뺑소니, 0.08% 이상 수치, 재범 3가지 중 하나만 성립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개인 상황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3번 이상 음주운전에 걸렸다는 것은 재범에 속하기 때문에 실형받아서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음주하고 운전해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만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와 더불어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뒤따라온다. 그런데 징역살이하면 생계가 파탄 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면허 문제인데, 이게 없으면 앞으로 운전하지 못하니까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벌금이 아니라 전부 구속을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을 전부 교도소에 넣게 되면 인원 과다로 관리가 안 된다.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막심한 손해다.
즉, 3번 걸리더라도 현재는 구속까지 하러 갈 일이 잘 없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3번 걸리면 불이익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