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 이사 갈 집 전세대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아겠다. 기존 것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받아야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기 바란다.
상황 설명
기존 집이 계약 만료가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오면 당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경험이 많은 나를 제외하고 말이다.
근데 기존 집 전세보증금에 전세대출이 포함되어있다고 해보자. 근데 이걸 못돌려받으면 세입자는 은행으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된다고 해보자. 근데 돈이 없어서 전세대출을 또 받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전세대출 2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이다.
이게 가능할까?
중복 여부
위 상황이라면 중복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집 하나에 전세대출을 2개 이용한다든지 집 2개에 전세대출 2개를 각각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무조건 기존 집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이어야 한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용 절차
1. 기존 집 전세대출 처리
전세대출은 1인 1집 1대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 집 전세대출을 100% 상환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돈이 많다면 본인 돈으로 상환하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해놓고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내면 되니까 오히려 은행 눈치 안볼 수 있다. 근데 이럴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도 이사갈 집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건 아래에서 계속 다룰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계약 만료일 이후에 대출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상환하지 않고 연체이자까지 내면서 버텨야 한다.
근데 대출을 연장하려면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때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장 집주인과 대화가 안되면 대출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다. 대부분은 협상이 어렵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내면서 버티다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나약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말자. 아래에서 더 얘기하겠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
임차권 등기명령 승인이 떨어지면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갈 집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 그리고 기존 집에 대한 권리가 생기면서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기존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제해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전세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이건 본인이 꾸준히 내든지 집주인이 내라고 하든지 타협을 해야 한다. 물론 소송을 가게 되면 집주인이 무조건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소송 전에 타협하는 건 서로의 선택이다.
3. 이사갈 집 전세대출 신청
정책 자금과 은행권 자금 2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워낙 많아서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승인나고,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전세대출 절차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하나만 추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
정책 자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세자금보증 특례 상품을 참고하기 바란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이자율이 낮아서 이득이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 이사 갈 집 전세대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