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이혼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정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결정이 되는 영역이다. 합의, 소송 2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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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는 이혼 사유는 경제, 불륜, 폭력, 정치, 종교, 성격, 방치 등이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예민한 종합예술이다. 상대방 하고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싫으면 그냥 싫은 거다. 여러 매체에서 주제를 정하는 걸 보면,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사람",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같다. 이걸 본다고 해서 이혼 생각이 쏙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기준을 벗어났고 그것이 반복되면 이혼하는 것이다.
준비 사항
1. 합의 이혼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는 법조인 도움 없이 신청서와 부가적인 서류만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결정 합의서 같은 서류도 같이 제출하면 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이다. 이혼과 별개로 따로 판단하는 부분이다.
2. 이혼 소송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형사, 민사, 행정, 가사 4가지가 있는데, 이혼은 가사에 해당한다.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다퉈야 하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와 현실이 매칭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후 이혼이 성립되면 서로가 가진 것을 적정 비율로 나눠가져야 한다. 자녀를 누가 양육할 건지 문제도 생긴다. 직장이나 사업하는 개인이 법률적인 부분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거의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는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것이다. 본인이 법전을 들여다볼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런 수준이라면 본인이 변호사가 되는 게 낫다. 못하니까 전문가를 선임해서 상담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분야에 전문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타이틀을 달아준 자격증 같은 게 아니다. 단순히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다는 걸 홍보 목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로톡 플랫폼이나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 방문해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자. 소송을 대신 진행할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다. 백화점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처럼 쉽게 접근하자. 대화를 해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보고 계약을 맺으면 된다.
법률 지식은 전문가 영역이라서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대화를 하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혼해야 할 때 준비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