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던 후기에 대해서 공유한다. 해당 제도의 효력, 신청하기 전 조언을 공유하고, 신청 3단계로 제출서류 준비, 전자소송 접수, 소요기간 및 지연이자 순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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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 거는 행위다. 집주인이 내 돈 안 돌려주니까 대신해서 좀 도와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것이다. 이걸 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집에 이사는 갈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등기명령 완료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도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내가 당장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소송을 걸고 나면 법원이 나를 대신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자체가 집주인이 잘못한 것이지 내 잘못은 없다.
신청하기 전에 조언
나도 이걸 해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룸생활만 해봤고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에 맞춰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바란다. 늦어질수록 본인만 손해다. 이걸 빨리 진행시켜서 법원에서 빨리 승인이 떨어져야 그 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어쭙잖게 집주인과 협의해 볼 거라고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하지 말자. 가장 쓸데없는 짓이다.
집수리와 보증금
나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수리에 대한 요구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법을 모르는 나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집수리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통념상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요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주인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2~3억 원이나 하는 보증금을 볼모로 잡고 있는 행태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수리비는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나중에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보증금 돌려받을 거라고 수리 요청에 열심히 응했는데, 해결해 줘도 계속 더 요구를 하길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버렸다. 집주인과 연락했던 내용까지 다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괜한 짓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냥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는 것만 얘기해도 알아서 승인이 난다. 물론 세입자가 보증금에 규모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세상에 그럴 일이 얼마나 있겠나?
셀프 신청 후기
1. 제출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나의 주민등록등본
- 계약해지 증빙자료
- 부동산 목록
계약해지 증빙자료는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하는 문자를 캡처해서 PDF로 준비하면 된다. 계약 만료일 이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목록은 보증금이 묶여있는 집 구조와 설명을 기재하는 양식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데, 집 구조는 손으로 대충 그리면 된다. 건축 설계사들이 그리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설명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
2. 전자소송 접수
지자체에 있는 법원에 직접 가도 되지만,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접수하기 전에 3가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1) 위택스 등록세 납부
- 위택스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즉시 납부 > 전자납부번호 메모
2) 인터넷 등기소 등기 신청
-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 신규 > 등기소 제출용 > 항목 입력 > 저장 후 결제 > 영수필 확인서 출력
3) 인터넷 등기소 등기 발급
- 인터넷등기소 >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간편 검색 > 선택 > 선택정보 입력 > 결제 완료
등록세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다. 내 소유물은 아니지만 보증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납부번호를 메모해 두는 것이다. 등록세를 냈다면 이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 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전자제출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가서 접수하는 일만 남았다. 다음 경로를 참고하자. 1번 항목의 서류 4가지를 업로드하고, 등록세 납부 전자납부번호를 기재하면 끝난다. 등기는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주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 너무 어려웠나? 처음이라서 그렇지 본 내용대로 따라 하다 보면 별 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문서작성 > 제출 완료
3. 소요기간 및 지연이자
신청 접수 후 1~2주면 결과가 나오지만 효력이 발생하려면 결과가 집주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소요되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달 또는 2달이 걸린 적도 있다고 하니까 지역이나 상황마다 케바케인듯하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전달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집주인 주소를 직접 확인해서 신청 과정에서 제대로 기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소요기간은 계속 늘어난다.
지연이자는 내 돈을 가지고서 돌려주지 않았으니 해당 기간만큼 받는 돈이다. 이자율은 2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는 등기명령 판결이 나서 승소하게 되면 집주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연 12%가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판결 나기 전에 집주인이 꼬리 내리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전월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연이자는 5%로 계산된다. 다만, 기존 집에서 나와야지만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계속 살고 있다면 못 받는다.
법무사 비용
셀프로 하기 힘들어서 법무사를 이용한다면 1건당 4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나도 셀프로 해보고서 많은 걸 느끼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 약 두 달 정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법률 지식이 없어서 헤맸다는 것이다. 밥벌이도 해야 하는데 퇴근하고 나서 매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아가면서 답도 안 나오는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무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알았다면 40만 원 주고서라도 이용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명령 후기 셀프 신청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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