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확인 방법

본 포스팅은 자기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환급금은 대상자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봐야 한다. 개념도 알아야 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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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어르신 분들이 이번에 의료비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시고 문의를 많이 주셨다.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서 청구되는 금액을 할인받는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혜택이 더 있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상한선을 그어둔 것이다.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은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이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상담요청한 어르신은 이번에 위암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진료비가 약 4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한다. 이 중에서 어르신이 부담한 금액은 2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번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계산을 해봤더니 167만 원이 나왔다.

환급금 확인 방법

1. 상한액 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걸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부르고 해당 금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면 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커지게 되어있다.  가난한 사람은 병원비 적게 내도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병원비 많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라에서 정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걸 초과해서 냈다고 한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표는 2022년 자료다. 과거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년에 냈던 병원비에 대해서 올해 8월쯤에 환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상한액 기준으로 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 그럼 23년 올해에 초과된 병원비는 내년 8월에 환급이 될 것이고, 이 때는 23년 상한액 기준을 봐야 한다.

소득 수준기본*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83만원128만원
2~3분위103만원160만원
4~5분위155만원217만원
6~7분위289만원
8분위360만원
9분위443만원
10분위598만원
2022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2. 내 소득 분위 확인하기

위 표를 보면 소득 수준을 10 분위로 구분 지어놨는데, 이제 본인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차례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이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 매년 소득 분위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는 2022년에 적용되는 분위별 건보료 자료다. 우편물로 받았던 과거 건보료 1년 치를 확인해서 평균내거나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22년도 한 해치 건보료를 조회한 다음에 아래표와 비교하면 된다. 직장인과 그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회사에서 절반 내주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내준 것을 제외하고 본인이 낸 것만 보면 된다. 사업자는 본인이 건보료 100%를 내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된다.

22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지역가입자였다가 직장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1분위11,220원 이하51,100원 이하
2-3분위11,220원 초과∼22,170원 이하51,100원 초과∼ 70,000원 이하
4-5분위22,170원 초과∼61,490원 이하70,000원 초과∼94,480원 이하
6-7분위61,490원 초과∼122,360원 이하94,480원 초과∼136,490원 이하
8분위122,360원 초과∼169,610원 이하136,490원 초과∼172,480원 이하
9분위169,610원 초과∼246,970원 이하172,480원 초과∼235,970원 이하
10분위246,970원 초과235,970원 초과
2022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


3. 계산 예시

내 소득분위가 1 분위로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한액은 83만 원이다.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 말고 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83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 22년도에 내가 부담한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23년 8월쯤에 차액인 117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방법

8월 말부터 대상자에 한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본인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도 안내문이 날아오지 않는다면 공단 전화번호 1577-1000으로 전화를 꼭 해야 한다. 공단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누리집이나 건강보험앱, 전화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너무 쉬워서 길게 설명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자기 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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