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지급액 2024 개정안

본 포스팅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소개한다. 가구유형, 소득조건, 지급액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기간에 맞춰서 혜택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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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아왔던 가족이 있다. 얼마 전에 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에게 조건을 좀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문을 들여다보니까 대상자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제는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방면으로 금전 혜택을 제공하는 듯하다. 내용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서 기존에 유지되는 조건과 변경되는 조건을 종합해서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드렸다.

가구유형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되고,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얘기한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 혼자 살거나 만 19세 이상 자녀와 같이 살거나 만 7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 가구 유형 기준은 변하지 않고 항상 고정되어 있다.

소득 조건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2024년부터는 7,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건 세전 기준인데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당 금액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소득 종류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신청 절차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해서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지급액이 결정될 때는 근로, 사업, 종교 소득 3가지만 반영된다. 즉,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4가지만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되 지급액이 0원이 결과가 초래된다.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5월 정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급액이 결정되는 법정 마감기한은 9월 30일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반기 신청 때는 근로장려금에 도전하자.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지급액 2024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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