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서 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프라인 창구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 전 필요한 조건과 준비물, 증여세 문제, 앱 설치 및 계좌 개설 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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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 조건 및 준비물 확인
법정 대리권을 가진 부모라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앱에 업로드할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둘 중의 하나를 준비하면 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한 상태여야 한다. 자녀의 실지 명의라고 하면 주민등록상 기재된 실제 이름을 얘기한다.
- 부모의 휴대폰
- 부모의 신분증
- 정부 24 전자지갑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자녀의 실지 명의
2. 증여세 문제 확인
자녀가 직접 번 돈으로 투자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부모의 돈 또는 세뱃돈을 자녀의 주식 계좌에 넣을 것이다. 이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다.
내가 추천하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아는 것, 다른 하나는 상장 주식을 통해서 절세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증여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 즉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1~10살까지 2,000만원, 11~20살까지 2,000만원, 21~30살까지 5,000만원이다. 이 금액 내에서는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신고 조건이 되는 시기가 오면 한꺼번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다. 지금 세금 낼 게 없더라도 신고는 미리미리 해두자.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3. 증권사 앱 설치 후 계좌 개설
부모 계좌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자녀도 똑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줬다. 거래상 편의를 위해서 똑같은 증권사를 선택한 것뿐이고, 초기 투자금 또는 수수료 이벤트를 하는 등 혜택을 많이 주는 다른 증권사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서류로써 유일하게 정부 24 전자지갑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다. 인쇄해서 스캔 뜨고 다시 그걸 스마트폰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때 전자지갑으로 발급해야 한다. 문서 열람번호를 기억한 다음에 자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이걸 입력하면 된다.
지금까지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비대면 절차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