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계좌에 현금을 이체해도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을 증여해도 된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세금 절약 방법과 장점 2가지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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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방법
손실 난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과거에 현대차 5,000만원 주식을 샀는데, 현재 손실이 나서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해보자. 어차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마음이 있다면 눈물을 머금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계좌로 주식을 증여해서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미성년자일 때 10년 단위로 2,000만원씩이고, 21~30살까지 최대 5,000만원이다. 그 이후에는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금액 판단 기준
위 현대차 사례를 그대로 들고 오겠다. 개별 상장 주식은 1,000만원 가치가 그대로 증여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해서 총 4개월 동안 평균 시세가 증여된다. 증여하고 나서 2개월 후까지 가격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 만약에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2,000만원을 넘어가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2개월 안에 주식이 폭등해서 평균 시세가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증여세를 내기 싫으면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된다. 그 전에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준이 되길 간절히 빌자. 개인 투자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반면에 펀드는 현재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다.
장점
1. 현금 증여 문제 해결
위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줘서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자녀에게 추천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다만, 주식을 사고팔 때 수수료도 내야 하고 오를 것 같은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괜히 현금화시키지 말고, 손실 난 주식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상장 주식 자체를 증여하고 절세하는 게 이득이다.
2. 자녀 자금 출처 인정
증여 이후 2개월만 잘 버티고 나면 그 이후부터 원금과 시세차익은 온전히 자녀의 것이 된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증여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이유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당시에 돈 벌기 바빠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안된 것도 있긴 하니까 마냥 개인의 잘못이라곤 할 수 없다. 현재 자녀가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자.
절세 고민 해결 방법
세법을 다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가 있는 것이다. 재산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인생 전체 주기에 대한 재무 상담을 받으면서 절세 관련 내용도 함께 자문받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아이 주식계좌 만드는 방법, 절세하면서 펀드 가입하는 방법 등을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