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을 소개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자녀에게 기본적으로 무상 증여할 수 있는 세법을 알아야 한다. 추가로, 재무설계 관점에서 도움 되는 정보까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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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라고, 상속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 결혼시키려고 결혼식, 주택자금 등을 온전히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평생 번 돈을 나라가 뺏어가는 느낌이라서 증여세라고 하면 치를 떠는 분들이 상당하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1. 기본 공제
10년 단위로 미성년자는 2천만 원씩, 성년자는 5천만 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되더라도 10년 단위로 줄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10년 단위는 증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돈을 주고 나서 10년 뒤에 공제 혜택이 리셋되는 것이다. 자녀가 5살일 때 2천만 원을 줬으면 15살까지 기다렸다가 또 2천만 원을 주면 된다. 다음은 25살까지 기다렸다가 5천만 원을 주면 된다. 그다음은 또 35살부터 5천만 원을 주면 된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태어나자마자 0세부터 바로 증여를 해주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넘겨주게 된다.
0세부터 면제 한도까지 차곡차곡 준비해서 30살이 넘은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최대 1억 4천만 원을 부모한테서 증여세 없이 받은 셈이 된다.
2. 혼인 공제
위 기본 공제는 이전부터 적용했던 내용이고, 이번에 23년 7월부터 혼인 공제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이 추가되었다. 자녀가 결혼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주고 싶다면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당연히 자금 사용에 대한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국세청에 먼저 신고도 해야 된다. 신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걸리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증여세는 내지 않겠지만 페널티는 받을 것이다.
재무 설계 가이드
1. 증여세 걸릴 확률
정답은 모른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다. 심지어 특정 금액 이상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조사가 들어온다는 썰도 있는데 출처 불분명한 얘기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는 국세청 마음이다. 물론 국민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전부 다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공무원 수는 5천만 국민과 비교했을 때 턱 없이 부족하다. 항간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에서 모든 거래내역을 일일이 추적하게 될 것이고, 세무 조사에 대한 기준도 확립할 걸로 보인다.
불법, 편법, 꼼수 저지를 생각하지 말고 정해진 룰을 따르기 바란다.
2. 금전 대여
증여세를 내기 싫다면 금전 대여, 즉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자는 세법상 4.6%를 적용해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따박따박 이자를 받는 것이다. 반면에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이걸 역으로 계산했을 때 무상으로 자녀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1천만 원 정도 된다. 이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자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 받지 말자. 선택은 자유.
무상 증여 추가 정보
지금까지 2023년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및 재무설계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