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다. 감면 연식, 장애인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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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자칭 사회초년생이라고 얘기하는 남성분이 이번에 중고차 아반떼를 사게 되었다면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다. 본인의 재무 목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걸 달성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원래는 차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 중고로 구매하게 되었고, 최대한 비용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어찌 보면 짠돌이 같으면서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이분을 위해서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면 기준
1. 감면 연식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든다. 3년 차부터는 5%, 4년 차 10%, 5년 차 15%, 12년 차 5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감면된다. 12년 차부터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폐차될 때까지 50%를 유지하게 된다. 이걸 차령 할인이라고 하는데, 내연 기관 엔진을 장착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만 적용이 되고, 전기차는 제외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전기차는 배기량 없이 배터리가 엔진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영업용 13만 원, 영업용 2만 6천 원이 고정되어 있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편이다.
2. 장애인용 자동차
1~3급 등록장애인(시각장애인인 경우 1~4급)에 해당하면서 다음 차량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경우 100% 면제다. 추가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 차량은 가구당 1대만 인정을 하고, 그 차량은 장애인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들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도 상관없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장애등급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애 4급 5급 6급은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차량 구매 관련한 취득세, 개별소비세에 대한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시각장애 4급은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챙겨서 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으로 방문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아직까진 없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3. 영업용 자동차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한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 또는 기업에서 쓰는 법인 차량이 아니다. 택시, 고속버스, 배달 등의 운수업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노란 번호판이 달린 차량이라고 보면 된다.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으로 일반차량에 비해서 10배 정도 저렴하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