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할인받아서 미리 납부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한다. 과오납, 차량 교체, 폐차 후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자동차 거래에 서툴러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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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편으로 반환결정 통지 안내를 받으면 그때 위택스 사이트로 가서 자동차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 원래는 본인이 환급받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국가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받아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안내를 해주는 걸 보니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닌 듯하다.
환급 방법
1. 과오납
계좌이체할 때 실수로 더 많이 넣었을 때 얘기다.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운 것도 없고 위택스 가서 환급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 반환결정 통지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새로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환급이 늦어진다.
2. 자동차 세 연납 후 매매
차량 교체를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는 명의이전을 의미한다. 기존 차량을 판매하고 새 차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때는 기존차의 명의이전이 완료되어야지만 자동차세 연납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 명의이전이라고 하면 중고차 업체에 넘기거나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다. 거래하는 사람이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둘 중에 한 명만 가도 무방하다. 대신 미방문 하는 사람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고차 업체에서 내 차를 가지러 올 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굳이 같이 갈 필요는 없거든. 명의이전은 하루 만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반환결정 통지 안내가 일주일 안으로 날아올 것이다.
3. 폐차 후
차에 등록된 내 이름을 삭제해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걸 말소 등록이라고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가거나 이게 없으면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으로 가면 된다. 자동차는 일반 쓰레기처럼 막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폐차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폐차장에 가서 차를 주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말소하면 된다. 이 과정을 본인이 못하겠으면 폐차장에서 대행을 해주니까 원스톱으로 시원하게 해결하면 된다.
추가로 해야 할 일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도 환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승계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 다시 가입해도 된다. 2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절차나 비용 측면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