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소지 변경 및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사를 가더라도 통장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 주택청약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신에 1순위가 아니라서 경쟁력이 없을 뿐. 본 내용은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1순위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이사 갈 때 주소지 관련해서 해야될 일

이사를 가면 주소지 변경 관련해서 2가지를 수행해야된다. 하나는 전입신고, 다른 하나는 통장 주소지 변경.

전입신고는 1순위 요건 중 거주기간과 관련이 있다. 통장 주소지 변경은 예치금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근데 서두에 얘기했듯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통장 주소지를 변경해야된다.

현재 최신버전이라고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통장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없고 이사갈 때 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위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다.

타지역 전입신고시 불이익

기존 지역의 거주기간 요건 사라진다. 투기과열지구 같이 2년 이상 거주기간 같은 필수 요건이 사라진다. 물론 이걸 다 생각해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불이익이라곤 할 수 없을 것 같다.

거주기간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기재된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예치금 및 납입 횟수 추가

청약 통장 종류 상관없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해당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납입 횟수도 중요하다. 새로 이사가는 지역에 맞춰서 청약 가산점 항목들을 확인해보고 모두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입신고 없이 청약통장 주소지만 변경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안하고 청약통장 주소지만 바꾼다고해서 변경 지역의 1순위가 될 수 없다. 1순위 여부는 무조건 전입신고 기준이다.

전입신고 안하고 청약통장 주소지만 바꾸는 행위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청약 넣는 것과 같다. 다른 지역에 청약 넣을 순 있지만 당첨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지는게 단점.

전입신고는 했는데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는건 1순위 요건 중에 거주기간을 충족하겠다는 의지이고, 이사해서 2년 정도 살았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근데 이사를 가서 청약통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을 넣으면 예치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1순위가 안될 수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다.

예치금 조건을 맞추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통장의 주소지를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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