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및 갱신 주의사항 3가지

본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및 갱신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한다.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거나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다행히 법적으로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아래 내용으로 도움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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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전세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6개월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기에 국민비서 구삐가 계약 만료 관련해서 안내 문자를 보내더라.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게 핵심이다. 대부분 나와 같은 문자를 받을 텐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도 적용된다.

주의사항

1. 계약갱신 통보 시기

예전에는 기존 집에서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2년 더 살 수 있다. 의무적인 권한이 되어버렸는데, 이 혜택을 누리려면 계약 만료일 이전 6~2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자로 해도 되고, 전화도 가능하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문자 하나 띡 보내놓으면 끝난다. 만약에 갱신하겠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고, 집주인도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 관련 내용은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임대료 인상

보증금이라고 부르는데,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을 걸어두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집주인이 함부로 전세든 월세든 금액을 올려서 세입자를 일부러 내쫓을 수 없다. 전세 보증금은 기존에서 5%를 곱하면 깔끔하게 해결된다.

다만, 월세는 보증금이 아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에 기존 금액에서 5%를 곱하는 게 아니다. 보증금 5% 인상분을 임대료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시를 드는 것이 설명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렌트홈 사이트 계산기를 추천한다.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관련 공식 사이트니까 믿고 사용해도 된다.

아래 이미지처럼 내가 먼저 사용해봤다. 변경 전에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넣었고, 변경 후에 보증금 1억 원만 넣었다. 인상률은 최대 5%를 넣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인상된 월 임대료 1,072,917원이 나왔다. 집주인이 월세로 5%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계산된 결과를 주면 된다.

렌트홈 계산기
렌트홈 계산기


3. 임대차 신고

부동산 거래를 하면 이제는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2가지로 어영부영 해결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보증금 인상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이력이 없으면 2021년 6월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빨리 신고하자.

보증금 인상해서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다음에 임대차 신고 때 제출하자.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중에 아무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집주인에게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하도록 하자. 갱신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든 주민센터에 방문하든 원하는 걸 선택해서 처리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만료 및 갱신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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