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때 대출 처리 방법 3가지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때 대출 처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집주인은 나한테 돈을 빌린 입장이고, 나는 은행에 돈을 빌린 입장이다.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시스템이라서 세입자가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한다.

들어가기 전에

전세보증금이라는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국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이걸 못갚고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고 싶어하는 집주인은 없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파산이나 해외도피 같은 걸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갑이라는 걸 명심하고 접근하기 바란다. 마음 가짐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만 대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언을 한다.

대출 처리 방법

1. 2년 갱신 계약

전세 보증금 줄여서 2년 연장 계약을 맺기 바란다. 보증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세입자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법적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 관점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현재 시세를 감안해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해야된다. 이렇게 하면 대출 금액도 줄어들어서 이자를 덜 내고 살 수 있다.

집주인과 갱신계약을 맺고 난 후에 은행에 연락해서 대출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은행마다 대출 처리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한달 전에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준다. 이 시기에 맞춰서 집주인과 협상하기 바란다.

2. 갱신 계약 후 중간에 이사

2년 연장이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연장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재계약 이후에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도 중도 상환해야 한다. 은행 마다 다른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를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소송을 가면 무조건 받아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미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출 이자, 반환 지연 이자 등이 있고, 추가로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된다. 물론 이걸 잘 알아듣는 집주인이길 간절히 빌어야 한다.

3. 계약 해지

전세대출 상환해야 한다. 상환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건 본인이 일단 내야 한다.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해서 보증금을 포함해서 대출 관련 이자에 대해 손해본 것들 전부 다 받아내면 된다. 물론 법으로 다 해결 안되는게 돈 문제이긴 하다.

법적 대응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둘 다 법원에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법원은 사법부로 별도 기관이라서 사이트가 정부24처럼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을 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래도 안되고 은행가서 대출도 안되니까 한번만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게 되어있다. 이거 하기 전에는 돈 없다고 염병을 떨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이후부터는 없던 돈을 귀신같이 만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사 갈 집 대출 해결 방법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세입자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건 비중이 적고 전세집을 보고서 빌려준다. 그래서 기존 집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사 갈 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은행에 문의해서 물어봐야 하는 부분인데 전제조건은 기존 전세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진 상태여야 한다는것이다.

국가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 제도를 만들어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은행보다 조건이 따라롭긴 한데 그래도 급하니까 일단 확인은 해야겠다.


지금까지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때 대출 처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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