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주소 확인하는 방법 3단계

본 포스팅은 보증금 논쟁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집주인이 주소를 변경해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정확한 주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내용증명 보내기, 주민센터 방문하기, 주소보정 명령 신청하기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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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을 보면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채권, 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 범위는 다음 2가지다. 법률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내 보증금 안 돌려주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집주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1.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
  2.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확인 방법

1.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기

집주인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다. 계약 만료할 테니 보증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면 된다. 서류 양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편지 쓰듯이 쓰면 된다.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쓸 필요도 없고 본인이 즐겨 사용하는 말투를 녹여서 쓰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우체국에 가서 원본과 복사본 2 통해서 총 3통, 그리고 본인과 집주인 주소를 작성한 봉투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한 부는 우체국 보관용, 한 부는 본인 보관용, 한 부는 집주인 발송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우체국이 내용 증명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필요 서류 3가지 들고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기

  1. 반송된 내용증명
  2. 반송된 봉투
  3. 임대차계약서
  4. 신분증


집주인 주소가 잘못되었다면 내용증명은 봉투와 함께 반송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앞서 얘기한 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을 들이밀면서 얘기하면 훨씬 수월한데, 그 이유가 해당 공무원도 법률 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주민센터에서 거절한다거나 초본에 적힌 주소로 보냈는데도 또 반송이 되면 3번 항목을 참고하자.

3. 법원에 주소보정 명령 신청하기

주소보정 명령은 집주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곧바로 집주인 초본을 뗄 수 있다. 그런데 주소보정 명령을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이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소송에 대한 결정문을 집주인이 받아야 하는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반송되면 법원에서 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달한다. 제대로 된 주소를 알아오라는 뜻이다. 이게 자동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뭔가 해야 한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주소 보정" 경로로 이동해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보정서를 신청한다. 승인 떨어지면 서류 발급받아서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개정된 법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 중 돈을 갚지 않은 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국토부 누리집 그리고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임대사업자는 미반환 시기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안 갚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이름,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위 3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집주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집주인 주소 확인하는 방법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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