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고, 특히 개인소득의 경우 직업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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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에
크게 보면 3가지 밖에 안되지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너무 복잡하게 베베 꼬아놨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 되기 이전에 공략했던 것과 얘기가 달라서 짜증 나기도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다를게 전혀 없고 가입기간만 5년이나 되는 장기 프로젝트 적금이다. 가입 조건도 복잡하고 만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유일한 적금 상품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짜증 난다고 하면 고금리로 이자수익 내주는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자.
1. 나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나라에서 청년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요즘에 40살 넘어도 청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표현은 제외하겠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본인 나이에서 병역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하면 된다.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만 40세인데 장교나 부사관으로 6년을 가득 채웠다면 만 34세로 판단이 되니까 가입이 가능하다.
2. 개인 소득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하면 된다. 국가 정책 제도와 개인의 소득 관계를 이해하려면 2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하나는 소득과 세금 관계이고, 둘은 판단 시기다. 복지 정책에서 세운 소득 기준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확정된 상태일 때 판단한다. 비과세 소득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시기와 세금을 신고하는 시기에 갭이 존재한다. 사업자의 경우 22년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23년 5월에 신고를 하니까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탑재하고 나면 도약계좌에서 개인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판단 기준
가입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개인 소득을 판단하게 된다. 가입 기간이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매달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2024년 2월에 도약계좌에 신청하는 예시를 들어보겠다. 직장인의 경우 23년 한 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끝나는 날이 24년 3월이다. 아직 세금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2년 한 해 소득을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도 종소세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23년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22년 소득을 반영한다.
정리하면, 세금신고가 완벽하게 처리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년도 소득을 반영하냐, 아니면 전전 연도 소득을 반영하느냐 차이일 뿐이다.
이자, 배당소득
가입 날짜 기준으로 직전 3개년도 중에서 단 1회라도 이자, 배당소득의 합산 금액이 2,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한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니까 도약계좌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프리랜서, 군인, 공무원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록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소득이 생기면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기 때문에 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된다. 꼼수를 써서 세금 신고 안 하면 문제가 되지만.
군인은 일반병사, 직업군인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병사가 받는 월급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말자. 일반병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별도의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를 참고하자. 직업군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신고를 다 하니까 가입대상이다. 물론 공무원들은 본인들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무직, 취준생, 대학생
무직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직자라고 하면 제대로 된 기업에 입사하지 않은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을 얘기한다. 이분들은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바도 엄연히 소득이고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계좌에 납입할 금액이 부족할 뿐이다. 도약계좌는 자유입출금 형태의 적금이기 때문에 일단 개설부터 해놓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면 202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취업을 해서 당당하게 가입하고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해 버리자.
3. 가구소득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현금성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이고, 중위소득 180%는 복지 제도 합불 판정을 위해 나라에서 정한 기준인데 2023년도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가구소득이 충족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현금성소득과 재산 가치를 입력하는 게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하는데, 하나는 도약계좌 신청할 때 11개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본인인증만 하면 은행에서 가입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본인인증만 한다고 해서 100% 정확한 정보를 스크래핑할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도 좋다.
가구원 수 | 180% |
1인 | 3,740,206 |
2인 | 6,221,079 |
3인 | 7,982,669 |
4인 | 9,721,735 |
5인 | 11,395,238 |
6인 | 13,010,366 |
청년 재테크 추가 정보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