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소개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신청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해당 내용을 보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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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야 할 내용
국토부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 자체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당하기 때문에 일을 두 번 행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된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 자지체 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고 부산의 경우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온라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류
- 본인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때 필요한 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된다. 반환보증 관련 서류들은 HUG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출력하면 된다. 출력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가입한 보증 > 자세히 보기 > 출력번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다 받아놨기 때문에 어디 꽁박아뒀다면 집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보자. 전년도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면 되니까 원천징수영수증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만약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경로를 이용하자.
오프라인
위 온라인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고, 추가로 다음 4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와 서약서는 관할구청 부서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까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부부의 경우 인증서를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굳이 대리 신청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무색한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기혼자에 한해서 배우자만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담당관할 부서에 위임장 서류가 있으니 별도로 챙겨갈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 서류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