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 조건 3가지

본 포스팅은 전세사기 예방책 일환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 조건에 대해서 소개한다. 개인 나이와 소득, 주택 조건, 제외 대상 순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보증금 떼일 걱정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무조건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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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세 보증금 떼일까 봐 무서운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된다. 보험료를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보증금의 0.15% 정도 된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고 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 내야 한다. 물론 이 금액이 아까워서 보험에 가입 안 한다기보다 귀찮은 게 제일 큰 이유이긴 하다.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10만 원이라도 아끼자.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지자체와 협의를 한 곳만 지원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조만간 공고문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자격 조건

1. 개인 나이와 소득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결혼 안 한 1인 가구도 5천만 원 이하라는 뜻이다.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7년이라는 기간은 일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연 단위로 따진다.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신혼부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전세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2. 주택 조건

본인은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일절 없는 사람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토지를 물려받은 상태에서 본인은 전월세에 살고 있다고 하면 대상자에서 탈락이다.

3.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하는 숙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지원이 안된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이어서도 안된다.


지금까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자격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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